[뉴스큐] 특수본, 55곳 압수수색...'경찰 수뇌부 집무실 포함' / YTN

2022-11-08 4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고 또 윗선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수사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찰청 특수본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셀프수사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성이 법적으로 딱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특히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게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수사 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내부의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이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건 대단히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수사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늑장대응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삭제한 의혹, 그리고 말씀하신 수사의 독립성 부분인데 먼저 본질적인 늑장대응 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에서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일단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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